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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유용한 정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혜택과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by MuTo88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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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하거나 임차를 계획하게 되더라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청년들에게는 크나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이 주택 구매를 하거나 임차자금을 마련해야 할 때 정부에서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을 도입하였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지원내용으로는 

금리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경우에 납입원금이 50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P가 적용됩니다( 단 전환신규를 한경우에는 전환원금은 제외입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 청약통장을 가입한 시점부터 2년이상이 되면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 됩니다

 

소득공제 :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무주택세대주에 한해서는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원형태는 현금, 현금(감면)으로 관심 있으신 청년들은 상시신청이 가능하니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1/FP070103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자격조건

 

지원 대상으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19세 이상~34세 이하(병역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 가능합니다)이면서

연 3천6백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는 현재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작년기준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도 인정이 됩니다) 거나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예정자, 무주택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우대금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비과세 혜택은 작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은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로 전화문의를 주셔도 되고

 

주택도시기금의 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중에서 

해당되는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맡고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한데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0&tm2lIdx=100907&tm3lIdx=4301120000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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