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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유용한 정보

구직급여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금액

by MuTo88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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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나와서 회사 생활을 하시다 보면 자의적으로나 타의적으로나 실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상황에 구직활동을 하면서도 정부에서 주는 구직급여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어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 정부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을 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에 있어 금전적인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고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구직급여 실업급여 자격조건

 

실업급여는 크게 나누자면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는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상태이거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가 되어야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취업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는

-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의 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경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 인정을 받았어야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2. 구직급여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실업급여 신청방법으로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내의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시거나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www.ei.go.kr

 

지원금액으로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하는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 혜택들을 놓치지 마시고 실업 후 구직활동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꼭 참고하셔서

생계자금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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