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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유용한 정보

전세자금 보증 신청절차와 보증혜택에 대해서

by MuTo88 202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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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전세자금보증

 

일반전세자금보증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고난후에도 임대인이 어떤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 해주지 않는경우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차 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2.보증이용절차

 

전세자금 보증이용절차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별도 방문 필요없이 본인이 거래하는 취급은행에서 보증신청 및 보증서발급이 가능합니다. 먼저 취급은행에서 보증상담을 받고 보증신청 및 약관배부를 하고나면 보증 심사에 들어갑니다

그 후에 취급은행과 공사에서 승인을 받고 나면 보증료 수납 및 보증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3.보증신청시기와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을 하셔야 전세자금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토스뱅크 이용시에는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합니다)

 

필요서류

- 인적/본인 확인 관련해서는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필요로 합니다.

-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해서는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세대열람표를 필요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를 통해 확인 하실수가 있습니다

https://www.hf.go.kr/ko/sub02/sub02_05_01.do

 

일반전세지킴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 보증이용절차공사 별도 방문

www.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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