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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유용한 정보

2024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 조건

by MuTo88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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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급변하는 경제상황이나 재난, 실직 등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3년보다 지원금이 인상된 2024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1. 지원내용

 

해당 지원은 생계, 의료, 주거지원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으로 분류됩니다.

 

생계 지원

- 가구원 수에 따라 다양한 금액으로 지원

- 1인 가구  623,300원부터 최대 6인 가구 2,168,300원까지 6회에 걸쳐 지원

 

의료 지원

-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최대 30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원

 

주거지원

-  398,900원부터 874,100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최대 12회까지 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은 552,000원부터 2,047,400원까지의 범위 내에서 6회까지 최대 지원 가능

2. 지원자격조건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의 문항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에 긴급생계복지를 지원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1인 가구
2.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2인 가구
3. 기준 중위소득 64% 이하인 3인 가구
4. 기준 중위소득 68% 이하인 4인 가구
5.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5인 가구
6.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6인 가구

 

 이런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소득기준 외에도 재산기준, 거주기준 등이 있으며, 해당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2천만원 이하, 2인 가구의 경우 4천만원 이하, 3인 가구의 경우 6천만원 이하, 4인 가구의 경우 8천만원 이하, 5인 가구의 경우 1억원 이하, 6인 가구의 경우 1억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거주기준은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지원금의 금액이나 지원 대상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지역관련 기관의 공식 안내를 참고해야 합니다.

 

3. 신청방법

 

재난이나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전화로 지원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도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신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빠짐없이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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